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35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8:4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옥 앞 도로에서 B노동조합이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B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위 B노동조합 조합원 등 약 35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9:50경가지 그 곳 편도 4차선 도로의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 판독자교(A)
1. B노조 현대차 상황요약,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