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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5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14:30 경 인천 서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E이 보고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D이 자신의 잘못으로 넘어지고 서도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D이 넘어진 후 E이 112에 신고 하자 피고인이 바로 자리를 이탈한 사정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밀친 것으로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작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과장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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