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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9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의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만 하였을 뿐 E의 치아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창고 안에서 자신을 보자마자 죽인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이어 자신을 넘어뜨리고 계속 때렸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심의 치과의사 K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당일 내원한 E의 입술 부위에 약간의 열상과 부종이 있었고, 잇몸 쪽에 출혈 흔적이 있었으며, 잇몸 질환으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외력이 가해져서 발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허위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당시 찍은 E의 상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공원 녹지공사 관리창고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가 전날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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