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구합20778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0. 5. 김해군 B(행정구역 변경과 도로명 주소 개편으로 현재 주소명은 김해시 C이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소지에서 어머니 D 및 형 E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소지가 포함된 김해시 F와 위 G 일원 1,143,000㎡(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H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여 2005. 9. 28. 이 사건 사업지구지정 공람공고를 거쳐 2012. 10. 31. 경상남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E는 알콜중독 증상으로 인한 치매,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2009. 9. 22.부터 2013. 8. 21.까지 및 2013. 9. 17.부터 2013. 12. 2.까지 마산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입원 기간 중인 2009. 9. 29. D에게 이 사건 주소지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9.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으며, 2013. 12. 2. 병으로 사망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주택 등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2009. 9. 29. 자신과 원고 및 원고의 형제자매들 명의로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고, 가족 전원은 이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는 것이다.

마. D은 2010. 3. 8. 이 사건 주택 등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는 2010. 3. 9. 이 사건 주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D은 2012. 8. 10.부터 뇌경색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1. 1. 병으로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2013. 8.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2014. 12.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