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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08 2016가단109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선정자들에게 각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4. 1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은 1997. 9. 1.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영주시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층 56㎡(이하 ‘1층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 D은 1997. 9. 1. 이 사건 주택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997. 9. 1.부터 2013. 12. 15. 사망하기까지 1층 부분을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다. 피고 C은 1998. 4. 2.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1998. 5.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D은 2013. 12. 5.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선정자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마. 선정자들은 2013. 12. 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은 1층 부분을 인도받고 이 사건 주택 지번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인 1997. 9.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피고 C은 망 D이 위와 같은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인 1998. 5. 4.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2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망 D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망 D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인 선정자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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