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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19나6043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AN 생으로, 2009. 6. 4.부터 2009. 7. 11.까지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 간농양 ’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2009. 7. 11.부터 2009. 11. 29.까지 망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D과 그 사실혼 배우 자인 피고 E의 병간호를 받던 중 2009. 11. 30. 경 담관 암종, 간의 농양 등의 진단을 받아 다시 전 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인 2010. 1. 6.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형제인 망 U의 자녀 망 V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3/112 지분을, 원고 B, C은 위 망 V의 자녀들 로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각 2/112 지분을 각 대 습 상속하였고, 피고 D은 위 망 U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재산 중 1/16 지분을 대습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2009. 11. 15. ‘2009. 11. 15. 현재 망인 소유 금융자산에 관한 모든 은행 관련 업무와 부동산의 처분, 관리, 상속, 증여 등에 관한 권한 일체를 피고 D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고, 피고 D은 2009. 12. 23. 망인을 대리하여 공증인가 Y 합동 법률사무소 2009년 제 3124호로 이 사건 위임장에 대한 사서 증서 인증을 받았다.

라.

한편 망인의 조카 이자 공동 상속 인인 N, J은 2010. 1. 29. 경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2012. 7. 19. 피고 D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2 고합 280호로 기소되었으나, 피고 E은 혐의 없음 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마. 위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2 고합 280 사건의 항소심 판결인 서울 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 노 4057 판결( 이하 ‘ 관련 형사판결’ 이라 한다) 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위임장의 취지는 망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피고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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