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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7가단1783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7.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1969. 4. 7. ‘서울 용산구 G’(이하 ‘G’라고만 한다) F 대 110.1㎡와 그 지상 주택(이하 ‘F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2. 7. 26. 위 부동산에 연접한 H 대 122.3㎡와 그 지상 주택(이하 ‘H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B는 H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H 지상 주택과 F 지상 주택을 하나의 주거 공간(이하 ‘이 사건 주택’)으로 개축하여 거주하였다.

나. B의 막내아들인 원고는 2000. 7. 7. I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2009. 8. 18. B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I과 별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 5. B에게 I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양도하였고, B는 2011. 9. 23. I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3. 28.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3. 4. 18.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78315(본소), 2012나78322(반소)]. 이후 B는 강제집행을 통해 위 양수금채권 95,549,000원을 모두 회수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5. 24. 사망하였다. 라.

한편 B의 장남이자 원고의 형인 J은 2001. 8. 13. B로부터 H, F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6. 3. 13. 사망하였다.

J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7. 7. 3.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 3/7지분, 피고 D, E 각 2/7지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호증, 을 제5, 6,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17. B로부터 위 F 지상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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