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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5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를 교부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 권 수표 5 장을 반환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과점에서, 피해자 D( 남, 70세 )에게 ‘ 가루비누를 만들 재료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꼭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미수금 회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가계 수표 100만 원 권 5매를 교부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피해자의 진술 부분( 피해자 법정 진술, 고소장, 진술 조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가계 수표 부도 확인서, 가계 당좌예금 거래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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