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과점에서, 피해자 D( 남, 70세 )에게 ‘ 가루비누를 만들 재료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약속한 변제기 일 내에 꼭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미수금 회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가계 수표 100만 원 권 5매를 교부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