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포천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 제조업 사업장인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 원”, 발행일 “2016. 6. 23.” 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6.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2, 3, 4, 15, 16, 24, 25 기 재와 같이 액면 합계 35,000,000원에 해당하는 총 7 장의 가계 수표를 발행한 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각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1 권 26, 30, 34, 78, 82, 114 쪽, 2권 2 쪽)
1. 각 가계 수표 사본 (1 권 29, 33, 37, 81, 85, 117, 2권 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표의 회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포천 지점과 수표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