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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4 2017고정3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1. 26.부터 SC 제일은행 거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7. 4. 18.’ 로 된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 장의 가계 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무거래 )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가계 수표지급 내역, 예금거래 명세표, 가계 당좌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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