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1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6:3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우방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정현대홈타운 4단지 쪽에서 대영사우나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않고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43,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