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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08: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지구청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위치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수원방향에서 풍덕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폐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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