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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5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5.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570]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9. 03:05경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이 운영하는 Y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던 중 Y주점의 문을 치며 행패를 부리자 X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X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신고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자마자 갑자기 위 X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있던 돌멩이(지름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인 경찰관 Z에게 "경찰 씨발 새끼 오늘 다 죽인다. 오늘 한 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19. 02:45경 창원시 의창구 AA.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노래방 3번방에서, 사실은피해자 AB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49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376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17. 13: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AD(남, 45세)이 운행하는 A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동읍파출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4,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01:1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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