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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832]

1. 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을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5. 04:4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12:19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와 사발면 등의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PC방 이용료와 사발면 등 합계 29,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10:2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PC방 안에서 피해자 I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체크카드 2매,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878] 피고인은 2013. 6. 3. 14: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피씨방에서, 피씨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씨방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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