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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278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5선거구(909동 및 907동 일부)의 동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2. 30. 원고의 동대표자 지위의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2017. 1. 18.부터 2017. 1.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5선거구 입주민들을 상대로 원고의 해임투표를 진행하였는데, 입주민들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원고의 동대표자 지위 해임 안건이 가결(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제18조는 동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3년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자로 선임되어 임기를 마친 후 2015년에도 동대표자로 선임되어 동대표자를 한차례 중임하였고, 2017. 8. 31.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제5선거구 동대표자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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