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14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2:10 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4회 집어 던져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맥주병으로 1회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 3회는 최근 4년 간의 것으로서 재범이 우려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