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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6고단1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3: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진 맥주병 파편이 자신의 얼굴에 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막걸리 항아리를 손에 쥐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병을 던지자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장기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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