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이 집을 나가자 C과 피해자 D이 내연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후 2013. 12. 20.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가 C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였음에도 2014. 1.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신 부인한테도 찾아갔었어, 내가 2,000만원만 들이면 너는 그냥 목숨 끊어놔 버려, 너 조선족 시키면 간단해 임마’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수신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통해 2014. 1. 14. 04:00경 ‘니 새끼들이 어떻게 댕기고 어떻게 댕기고, 도데체 월세 산다고’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2014. 1. 15. 00:06경 ‘내가 너하고 칼부림 난다고. 너하고 나하고 칼부림 할 게 뭐 있어 니 마누라 보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나오더라, 세상을’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2014. 1. 15. 12:47경 ‘너는 내 손에 걸리면 너는 응’이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2014. 1. 19. 09:20경 ‘내가 국제적인 조직에게 니 모가지 맡길 거야 임마, 응 이거 녹음 잘해 놔라, 너는 내가 그냥은 안 둘거야 알았냐 내가 다음 달 안으로 니 뒷조사 다 더 해가지고 맡겨 버릴거야’라고 메시지를 남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전화 문자내용 촬영)
1. 통화녹음CD,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