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B 피해자 C( 여, 40세) 운영의 ‘D’ 보세 옷가게에서 여러 벌의 옷을 산 후 옷 값으로 90만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는 80만원만 받았다고
하여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7. 4. 11. 17:50 경 전주시 덕진구 B, 위 D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옷 값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 너를 밟아 죽인다고 했어.
너는 이년 아, 알어 ”, “ 여기다 불을 질러 버려야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7. 4. 13. 13: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 머리채를 다 뽑아 벌고 한 번 해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23 경 ‘ 너 이년 가만 안 둬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 내가 머리채 다 뽑아 버리고, 너는 내가 니, 너는 어떻게 하는 가 봐 봐 이 도둑년 아 ”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28 경 “ 너는 내가 니 보지 구 녘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널어놓고, 너 장사하나, 안하나 보자고
한번”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7. 4. 15. 07:4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 사람들이 다 가르켜 주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 너 이놈의 가시내 너 죽일 수도 있어, 이놈의 가시내, 우리 신랑 오면”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7. 4. 17. 14: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 너 목 잘라 버릴 테니 기 더려 그리고 덕진 경찰서 가고 있으니까 너 이 년 너는 보지 찢어서 널어 줄께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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