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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1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E을 채용하게 된 동기, E이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위, 피고인이 민사소송 확정시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한 사정, 현재 임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정, 민사소송 중이 아니라면 겨우 7일간의 근로제공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6. 3. 근로자 E을 월 보수 120만 원 등의 조건으로 채용한 사실, ② E은 2013. 6. 4.부터 2013. 6. 12.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법원 문건제출, 자료입력 기타 우체국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 ③ 그런데 이후 E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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