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4 2020고정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28. 00:50경 구미시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8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 사진 및 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