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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은 2012. 9. 25. 02:45경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의 무대에서, 피해자 G(27세)이 춤을 추는 도중 옆에서 춤을 추던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G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27세)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모욕) 피고인은 2012. 9. 25. 03: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지구대에 위와 같은 싸움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다시 싸움이 발생하려는 상황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K이 말리면서 자리에 앉을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 10여명과 위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은 성명불상의 사람 7명이 있는 가운데에 피해자에게 “왜 내말을 안 들어주고 지랄이야 씹할 놈아, 고소해 씹할, 벌금 내면되지 뭐 씹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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