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2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37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