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1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9. 21:20경 시흥시 정왕동 스틸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입구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9. 20:20경 시흥시 정왕동 스틸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330 오이도 소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