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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0 2019고단24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5. 1. 13:38경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 소초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빨간등대 앞 노상에서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 소초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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