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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8나2309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부터 2017. 8. 8.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식당의 사업명의인은 E이었는데, 2016. 7.경 E의 어머니인 피고로 명의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분 급여 중 1,648,388원, 2017. 6.분 3,300,000원, 2017. 7.분 3,300,000원, 2017. 8.분 851,612원과 퇴직금 25,640,348원 합계 34,740,3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합계 34,740,3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등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명의를 아들인 E에게 대여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식당을 사업자로서 운영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명의대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적도 있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내지 이 사건 식당의 직원인 F에게 임금 명목으로 보이는 돈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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