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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2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5. 6. 18. 10:00 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주차된 차량의 출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미친년 못 들었으면 못 들은 거지 왜 말이 많아 씨발 년 아. 차를 빼주나 봐라 절대 못 빼준다”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2. 14: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이년 씨 발년 개 같은 년 쌍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9. 14: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이 사기 범행을 범하거나 부동산을 편취하거나 싸우고 이사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너 이년 내가 너 뒷조사를 다 해보았더니 사기치고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이사 가고 싸우고 이사 가고 부동산을 찔끔찔끔 해 쳐 먹었더라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6. 18.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E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제 1의 가항), 2015. 6. 22. E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제 1의 나 항), 2015. 6. 19.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제 2 항),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각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명예 훼손죄( 모욕죄 )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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