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8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헤어샵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매독에 걸렸거나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근처 상점의 업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이 매독에 걸렸다. 내 남자를 가로챘다. 오늘 그 남자와 섹스하기로 하였는데 이년 때문에 못 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 13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