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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2271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상가 107호 구분 소유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상가에서 F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 부부이며, 피해자 G는 F 교회 신도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8. 13:00 경부터 17:00 경까지 위 아파트 상가 옥상에서, 위 교회 십자가 탑을 세우던 인부들에게 십자가 탑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면서 ' 개새끼, 못된 목사가 불법으로 십자가 탑을 세우는데 내가 세우게 할 것 같으냐,

빨리 나와 이 새끼야, 니 놈이 목사냐,

너는 교회 문을 닫을 때까지 괴롭힐 것이고 십자가 탑을 세우면 바로 허물 것이다, 니 새끼가 목사 놈이냐

불법으로 십자가를 세우는 놈이 무슨 목회를 하느냐

'라고 말하고, ' 목사 사 모년이 왜 현장에 나오지 않느냐,

왜 숨어 있느냐,

빨리 나와 거짓말쟁이 년, 이년 어디 갔냐,

불법으로만 하는 것 들이 목사 새끼이고 사 모년이나, 맨날 다니면서 거짓말만 시키는 년이 오늘은 왜 안 나와 코빼기도 안 보여, 미친 년 어디 숨었냐,

당장 나와라, 불법으로 건축하니까 니 년 얼굴을 못 드느냐,

왜 못 나오느냐,

이런 교회 가지도 말 아라, 인간 쓰레기 같은 목사 놈, 년이 무슨 목회를 하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19. 09:50 경 위 상가 앞 노상에서, 다른 신도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야, 십자가 절대 못 세울 줄 알아, 내가 언제 때렸냐

이 거짓말쟁이 집사 년 아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10: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언제 때렸냐,

거짓말쟁이 집사 년 아, 쌍년 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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