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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9 2015가합1014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20.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23.부터 2011. 3. 8.까지 14일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부,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B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1.까지 총 25회에 걸쳐 41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위 각 입원 치료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27,844,124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와 그의 모(母)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의 특약에 따라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위 <표>의 ‘입원 일당’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계약자 효력 1 원고 2008. 12. 3. 컨버젼스보험 0811 82,000 40,000 1,439,210 피고 해지 2 2010. 9. 20. 이 사건 보험계약 72,950 60,000 27,844,124 피고 유지 3 동양 생명보험 2009. 6. 11. 무 수호천사행복 플랜Ⅱ보험 121,520 0 0 피고 시효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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