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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6 2015가합106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9. 11. 3.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순번 1 기재 보험계약을, ② 2010. 1. 7. 위와 같은 내용의 별지1 순번 2 기재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별지1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 2. 1.부터 2010. 2. 16.까지 16일간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3.까지 합계 83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10,574,929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의 특약에 따라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위 <표>의 '입원 일당'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계약자 효력 1 롯데 손해보험 2010. 1. 7. 무배당 롯데 성공신화보험 103,410 30,000 82,918,037 피고 유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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