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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8 2016가합102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8. 2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부터 2010. 12. 15.까지 14일간 역류식도염 등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1,111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40,753,63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 번 보험 회사명 보험상품 명 계약일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 상태 상해 일당 질병 일당 1 KB손해 무)LIG라이프 케어건강보험 2010. 3. 9. 피고/ 피고 100,000 없음 없음 31,826,769 정상 2 AIA 생명 무)꼭하나플러스 2010. 8. 10. 피고/ 피고 47,918 20,000 20,000 100,845,000 위 <표) 순번 2번과 12번 보험계약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이다. 정상 3 현대 해상 하이라이프하이홈종합보험 2010. 8. 10. 피고/ 피고 21,380 20,000 20,000 미확인 정상 4 한화 손해 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2010. 8. 26. 피고/ 피고 183,000 30,000 20,000 59,642,878 정상 5 동부 화재 훼밀리라이프보험 2010. 8. 26. 피고/ 피고 37,000 10,000 10,000 16,250,000 정상 6 원고 무 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10. 8. 26. 피고/ 피고 32,000 20,000 20,000 40,753,632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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