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C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5:49경 위 C 입구에서, 그곳 보행자 이동 통로 측면에 줄로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정당 소속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을 줄을 풀어 철거하고, 이어서 위 현수막을 인근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위반)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