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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합42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 07: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가로수에 걸려있는 인천 남구 D선거구 E정당 구의원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을 위 교복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풀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 현수막을 훼손함이 없이 이를 묶어 둔 끈을 풀어 철거하기만 한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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