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 제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은 현금 수거 책인 D 등을 감시하며 그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다른 전달 책 내지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중국 총책인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ㆍ 검찰청 및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속칭 ‘ 콜센터 운영자’, 인출 책 ㆍ 송금 책 ㆍ 통장 모집 책 등을 관리하는 ‘ 중국 총책’ 및 ‘ 한국 총책’, ‘ 중국 총책’ 과 ‘ 한국 총책’ 의 지시로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편취금액을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 중간 총책’, 통장에 입금된 돈에 대해 현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인출한 돈을 중간 총책으로부터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9. 오후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 네, 네’ 라는 답변만 하고 그냥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라,
그리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건네주는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아 와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서울시 은평구 E에 있는 ‘F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만 나,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첨단범죄수사 팀 G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C 씨가 범죄에 연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