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는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 유인책’, 피해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 인출 총책’, 금융기관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한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국 국적 자인 바, 이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국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 받으면, 인출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J’) 가 미리 모집한 계좌 명의 자인 C에게 이를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C가 인출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택배로 포장하여 피고인 A에게 발송하면, 피고인 A은 택배로 받은 현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B에게 전달하거나 중국으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 금원을 인출 총책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0.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신한 은행 여의도 지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 가 상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12:36 경 미리 확보한 C 명의 농협 계좌 (L) 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2:37 경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
A은 고향 후배인 위 성명 불상자( 일명 ‘J’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받아서 송금해 주거나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주면 1 회당 20만 원을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2015. 10. 13. 20:00 경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