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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1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2018 압제 598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위 콜 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 모집 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 불상자( 일명 ‘S’ 또는 ‘T’) 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콜 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A( 통장전달 책) 은 성명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속은 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 받은 후 이를 지하철 역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 두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보관함에서 체크카드를 꺼 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전달 책으로, 성명 불상자, A,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8. 3. 경 인터넷 사이트인 ‘U ’에서 환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환전 업무가 필요 하다, 사람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돈을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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