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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소멸시효의 완성 원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에게 일화 합계 20,947,250엔 상당의 반도체 금형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로부터 일화 합계 9,011,418엔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물품대금잔액 일화 11,935,832엔의 지급을 구한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 대가의 경우 3년간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주장하는 마지막 납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의 중단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등 여부 ⑴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물품대금채무를 인정하고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채무승인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해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그런데 피고가 2013년까지 수시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다만, 피고는 총 지급액이 일화 10,831,654엔이라고 주장한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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