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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06 2016고단2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2012. 10.경까지 정읍시 E에서 C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 B과는 지인 사이이다.

피해자 정읍시에서는 2009.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F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영농조합법인 등을 사업대상자로 하여 액비 수거 및 운반장비, 살포장비, 트랙터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마치 운반장비인 15,000L 버큘로리, 16.5톤 트라고, 135마력 트랙터, 유압모터 구동식 살포기가 필요한 것처럼 위 F사업을 신청한 후 사업신청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이 위 트랙터 구입에 필요한 자기 부담액을 지급하고 위 트랙터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2. 18.경 정읍시로부터 F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같은 해

2. 25.경 G면사무소를 통해 정읍시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버큘로리, 트라고 구입에 119,200,00원, 트랙터 구입에116,100,000원, 살포기 구입에 8,500,000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버큘로리, 트라고, 트랙터, 살포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중 트랙터는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바로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여 줄 의사였으므로, 위 트랙터를 F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09. 3. 25.경 피고인 B의 처인 H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태인새마을금고 I)에서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로 트랙터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정읍시청 F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정읍시로부터 같은 해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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