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B로부터 중고 트랙터(제품명: J/D5320, 출력: 56마력, 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를 2,300만 원에 구입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5. 6. 19:30경 구미시 C에서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이 사건 트랙터를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손해액 합계 8,757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트랙터의 파손에 따른 직접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휴업손해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특별손해라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트랙터 수리비 등: 이 사건 트랙터 수리비 4,218만 원, 트랙터 타이어 교체비용 314만 원 ② 임대료: 퇴비 살포작업을 하기 위한 퇴비 살포기 임대료 355만 원 ③ 경작 불능에 따른 손해: 모심기 작업 불능에 따른 손해 870만 원, 양파농사 불능에 따른 손해 3,000만 원(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벼농사 불능에 따른 손해 2,805만 원)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트랙터의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트랙터 파손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