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전남 강진군 C 소재 조립식 주택 및 같은 군 D 소재 조립식 주택 2동 각 공사현장에서 2017. 12. 5.부터 2018. 1. 10.까지 37일 동안 일당 20만 원으로 정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노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현금 34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였고(지급명령신청서), 피고가 2018. 1. 1. 원고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740만 원(= 37일 × 20일) 중 미지급금 200만 원(= 740만 원 - 현금 340만 원 - 계좌이체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3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