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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3 2017나2026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9. 740만 원, 2014. 6. 13. 300만 원, 2014. 7. 1. 400만 원, 2014. 7. 15. 300만 원, 2014. 7. 29. 900만 원, 2014. 8. 1. 750만 원, 2014. 8. 2. 200만 원, 2014. 8. 14. 300만 원, 2014. 9. 17. 1,3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원고는 위 대여금 중 피고로부터 2,22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2,970만 원{= (74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7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2,220만 원) 1300만 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220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약정이 있는 2014. 9. 17.자 대여금 1,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충당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300만 원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 월 52만 원으로 일정하였다.

② 위 2014. 9. 17.자 대여금은 다른 일자 대여금과 달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재원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3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원고도 차용인으로서 제3자에게 매월 52만 원의 이자를 납입하였는바, 원고의 다른 대여금 채권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인 D에 2014. 6. 9. 자재대금 74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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