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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10 2014가단81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주택 및 점포 87.11㎡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6. 15.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지급일 매월 10일), 기간 2009. 6. 15.부터 2011. 6.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 때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2012. 1. 20. 200만 원, 2012. 9. 10. 240만 원, 2013. 7. 23. 300만 원의 합계 74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한 740만 원은, 2009. 6. 15.부터 2012. 7. 14.까지의 차임에 충당되었고,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도 그 다음날인 2012. 7. 15.부터 2013. 5. 14.까지의 차임에 충당되었다. 라.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피고의 차임연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5. 1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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