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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7나15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20.부터 2016. 8. 8.까지 합계 15,442,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 순번 1, 2, 3, 5, 10, 11번 기재와 같이 일시변제방식으로 합계 74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그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 540만 원이 남아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 순번 4, 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일수변제방식으로 7,168,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에게 그 중 별지 표 순번 4, 6번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별지 표 순번 7, 8, 9번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2,743,000원이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8,143,000원(= 540만 원 2,743,000원)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 순번 1 내지 11번 일자 및 입금금액 기재와 같이 2016. 2. 20.부터 2016. 6. 22.까지에 걸쳐 합계 14,568,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추가로 87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별지 표 순번 1, 2, 3, 5, 10, 11번 기재와 같이 차용한 740만 원 중 2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는 별지 표 순번 4, 6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차용한 7,168,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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