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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노1485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침대 위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기 위해 원심 판시 손목시계(이하 ‘이 사건 손목시계’라 한다

)를 풀어 머리맡 왼쪽 이불 위에 놓아두었고, 위 손목시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갔을 당시 위 손목시계가 이불에 가려지지는 등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손목시계가 이불에 가려지거나 침대 옆에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법원은, ① 피고인이 수사도중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잠시 피의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긴급체포를 당한 이후부터는 구금상태임에도 계속하여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대로 흰색 겉 이불 위에 시계를 놓아두었다면 눈에 잘 띄었을 것이므로, 당시 점퍼까지 챙겨 입고 동료선수와 함께 객실을 나왔던 피해자가 그와 같이 놓여있던 손목시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운바, 위 손목시계는 이불에 가려졌거나 침대 옆에 떨어져 있는 등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객실을 나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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