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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5 2018고합4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03:1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G 인 피니 티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 가명,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와서 피해자를 데려가자,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피해자와 그 일행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03:25 경 천안시 서 북구 I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피고 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3:30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으로 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7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M 모텔 80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심신 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CCTV CD,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 모델하우스 CCTV CD의 각 영상

1. 각 수사보고 (CCTV 관련 수사, K 아파트 모델 하우스 주차장 CCTV 첨부, I 건물 맞은편 공원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M 모텔 CCTV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블랙 박스 영상 녹화 자료 첨부, K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 CCTV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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