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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26 2018고단17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8. 4. 9. 12: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무 인텔 202호에서 스마트 폰 어플을 통해 만난 D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9. 13:25 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이 휴대전화에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어 있는지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거부하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피해자가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자동차의 앞부분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자동차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동차 앞을 막아서자 위 자동차로 피해자를 밀고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한 채 위 모텔의 주차장 입구를 나서다가,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모텔 주차장으로 온 피해자 F( 남, 26세) 과 마주치게 되자 위 피해자들을 모두 충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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