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9.경 대구 남구 C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 중이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 M 및 대표이사 H로부터 공사자금 2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위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4.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월 1%의 이율에 의한 선이자를 공제하고 변제기 2007. 3. 4.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장차 건축될 이 사건 아파트 E호, F호, G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증서를 작성 받고(이하 ‘2006. 10. 4.자 차용증증서’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2억 3,7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7. 3. 29. 피고에게 3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면서, 같은 날 피고로부터 “위 3억 원 및 위 2006. 10. 4.자 차용증증서상 차용금 2억 5,000만 원(위 돈 합계 5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1% 가산), 부동산 매도권에 의한 추가금 2억 5,400만 원, 합계 8억 400만 원을 차용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시 분양권의 매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이하 ‘2007. 3. 29.자 차용증’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23. 1억 3,000만 원, 2007. 5. 29. 5,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고, 2007. 5. 29. 채무자 D, 연대보증인 피고로 된 차용금증서를 작성 받았는데, 위 차용금증서에는 이자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면 분양대금으로 차용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2007. 5. 29.자 차용금증서’라고 한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7. 6. 14. 3,000만 원, 2007. 8. 16. 2,000만 원, 2007. 8. 20. 600만 원, 합계 5,600만 원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