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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9408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D과 선정자 C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 피고 사이에, ‘선정자 C은 2008. 3. 9.경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그 소유 E아파트 302호(32평)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이에 관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등부 2007년 제2162호로 인증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나.

피고는 선정자 C의 사위로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인증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여야만 2억 원을 대여하여 주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같은 날 은행마감시간이 지나서야 ‘자금사정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위 2억 원을 입금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증서는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인증서는 피고가 D을 통하여 기존에 빌려간 합계 130,000,000원(= 2006. 5. 5.자 피고에 대한 4,000만 원 2006. 5. 22.자 F에 대한 4,000만 원 2007. 2. 13.자 피고에 대한 5,000만 원)과 앞으로 빌려 줄 7,000만 원(= 피고에 대한 2007. 3. 12.자 5,000만 원 2007. 3. 15.자 2,000만 원), 합계 2억 원에 대한 것이라고 다툰다. 라.

다시 피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8,000만 원 부분 :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로부터 2006. 5. 5.경 4,000만 원, 2006. 5. 22.경 4,000만 원을 이자 월 2할 5부로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G아파트 501동 202호에 관하여 2006. 12. 11.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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